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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성격 차이로 인한 별거, 조정을 통한 사건 조기 종결

 

 

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상대방과 재혼하였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가출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은 이혼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별거 사실 외에 이혼 사유를 입증할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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